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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(목포센터) 지적장애인 피해자 인권침해 예방조치
  • 등록일  :  2014.12.12 조회수  :  2,275 첨부파일  :  1200.jpg
  • 지적장애인 피해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는 등 인권 유린을 일삼아 온 62세 고 모 목사가 운영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되었다. 이 시설에 염전노예 사건 범죄피해자인 지적장애3급 최현0씨가 입소 된 사실을 확인하고,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(이사장 이혁영)에서는 즉시 이 피해자를 피해자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퇴소조치하고 영암군 소재 장애인(농아)복지시설인 모 시설에 전원 조치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. 이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는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인 염전 사업주와 체불임금 문제 등 피해회복 합의 후 피해자인 아들을 가정환경이나 어머님 건강 때문에 보호를 할 수가 없어 피해자를 이 시설에 입소시켰다고 한다. 2014. 12. 8.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점퍼, 바지, T셔츠, 조끼, 신발 등 생필품을 구입 전원조치 된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 피해자 최현0씨에게 전달하고 이 시설 원장님과 담당 선생님께 좋은 보호를 부탁드렸다. 피해자생필품전달.jpg